대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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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부부 법적 권리 최초 일부 인정
  • 입력 : 2024. 07.18(목) 14:50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대법원 전경.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0여년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등이 동일하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날 가족 결합이 변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