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15일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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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15일 이내 가능
  • 입력 : 2024. 07.05(금) 13:26
  •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권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법제처)로 이송됐다.

이날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지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37일 만인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을 추가해 수사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