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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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불법촬영 등 혐의 황의조 조사
  • 입력 : 2024. 06.26(수) 14:33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 황씨가 다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A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라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