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부, 북부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하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건설지부, 북부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하라"
"일곡공원 현장 단속" 촉구
  • 입력 : 2024. 06.25(화) 18:05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민주노총 전국건설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노조원 100여명이 25일 오전 북부경찰서 앞에서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에 외국인력 불법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북부경찰에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노조)는 북부경찰이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 범법행위가 이뤄지는 데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경찰은 ‘일곡공원 재정비 사업’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체류 및 무자격 외국인 불법고용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법무부와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를 비롯한 불법 입국·취업·범죄 연루자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합동단속 종료 5일을 남기고도 일곡공원 현장에선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며 “북부경찰 관할 어느 현장에서도 단속·처벌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숙련·무자격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고용은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위협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북부경찰에 “대한민국 경찰법 제3조에 따라 일곡공원 위파크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권익을 위협하는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외국인 운전면허 대량 위조 실태, 태포차량을 이용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외국인 무면허 ‘대포차’ 교통사고 범죄행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부경찰은 불법체류·무자격 외국인력 수송차량의 보험가입과 운전자의 면허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단속을 촉구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