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4년전 소방시설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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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4년전 소방시설 시정명령 받아
2019년 리튬 보관량 초과로 벌금
지난 22일 자체 진화 화재 조사
  • 입력 : 2024. 06.25(화) 17:0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신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 공장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아리셀은) 2019년 리튬 보관 허가량의 23배를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불이 난 공장은 일반 제조공장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5000㎡ 이상이다. 아리셀은 5000㎡ 이하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아리셀에는 소화전과 자동화재설비 등이 갖춰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2일 화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셀은 이번 화재에 앞서 지난 22일 건물 내 화재가 있었지만, 119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