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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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인철,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6.25(화) 17:0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 로 5%p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규모는 약 16 조원이 증가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낳게된다.

조 의원은 “18년째 제자리인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