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을 다시 손님상에…광주 유명 정육식당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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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잔반을 다시 손님상에…광주 유명 정육식당 '행정 처분'
광주 북구, 4개 항목 위반사항 적발해
  • 입력 : 2024. 06.21(금) 17:59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에서 유명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북구는 21일 오전 잔반 재사용 논란이 빚어진 북구 용두동의 A정육식당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나서 총 4개 항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식당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모아 다시 손님상에 내놨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재료를 보관하는 저온 냉장 창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점,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무단 확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주는 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반을 재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북구는 음식물 재사용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온 냉장 창고 위생 관리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건축법 상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해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처분에 나선다.

북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히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식품안전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다음달 12일까지 북구 내 식육취급 일반음식점 4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