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군사 원조" 북러 '동반자 조약'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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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쟁 시 군사 원조" 북러 '동반자 조약' 전문 공개
  • 입력 : 2024. 06.20(목) 10: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찬 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곳이라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이 공개됐다.

20일 북한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약의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국제사회는 지난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 온 상황이다. 상호조약은 유사 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