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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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
  • 입력 : 2024. 06.20(목) 10: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20일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인적 취소기준도 현행 10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 인 110곳에 달했다.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57%)이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