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 기준인 1000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개 조합의 9.9% 인 110곳에 달했다.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곳 중 66곳(57%)이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