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양형 기준 수정… 살해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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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동물보호 양형 기준 수정… 살해시 최대 징역 3년
  • 입력 : 2024. 06.18(화) 11:1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제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형위는 동물학대의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을 설정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