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분담 동료에 지원금"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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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육아기 단축근로, 분담 동료에 지원금" 개정안 등 의결
통상임금 100% 지원 5→10시간 확대
혼합기·파쇄기 안전성 검사 등 개정도
  • 입력 : 2024. 06.18(화) 10:2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이 담긴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합기 및 파쇄·분쇄기가 기계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후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