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 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특히 사과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추는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높였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할증률 완화와 자기부담율 인하 등 개선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령화에 시달리는 전남의 농민들이 스스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관마저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농업에 대한 홀대다. 전남도의 설명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이 일반 보험과는 달리 농업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도 상식과 맞지 않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약관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현실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을 개정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각종 재해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 국가책임도 확대해야 한다. 농업 재해보험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최후의 보루다.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