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격정지’ 오지영,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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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1년 자격정지’ 오지영,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당했다
서울서부지법, 지난 24일 결정
“징계 절차·사유·양정 등 타당”
  • 입력 : 2024. 05.28(화) 14:18
  •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리베로 오지영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기각됐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후배 선수 괴롭힘 및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한국배구연맹(KOVO)의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와 계약이 해지된 전 배구선수 오지영(35)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오지영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오지영은 지난 2월 후배 선수 2명에 대한 괴롭힘 의혹을 받은 뒤 KOVO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구단과 계약도 해지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징계 절차와 사유, 양정 등에 대한 오지영의 주장에 대해 모두 KOVO의 손을 들었다. 상벌위원회가 적법하게 통지됐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괴롭힘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오지영은 한국배구연맹이 징계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연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했으며 오지영에게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으므로 징계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지영의 후배 선수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피해 선수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들과 감독 등 제3자 진술도 모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선수들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SNS 대화가 있지만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오지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수 생활을 원만히 이어가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년 자격정지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오지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동료 선수 괴롭힘이라는 징계 사유의 내용 및 성격,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요구되는 품위 유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배구연맹의 징계 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이와 함께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예고했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