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 등 불송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 등 불송치
포렌식 수사 등 조사서 혐의점 찾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엔 "형사상 위법 아냐"
  • 입력 : 2024. 05.22(수) 10:26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작년 9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이 교사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에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고인이 죽음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