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보급 물량은 전기이륜차 23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과 대표자의 주소·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화순군인 사업자,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은 일반형(대형) 기준 300만원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륜차 제조·판매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