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주요 단속 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화순군은 적발 업체나 운전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스스로 불법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