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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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스쿨존 등
  • 입력 : 2024. 05.20(월) 13:31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도로변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등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화순군은 적발 업체나 운전자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스스로 불법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