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완도군 제공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후 3월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고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 1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령 가능하다.
올해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