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화순·장성·장흥 민간인 희생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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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전쟁 시기 화순·장성·장흥 민간인 희생 규명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 입력 : 2024. 04.17(수) 18:53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한국전쟁 시기 전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전날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3)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등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3)’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 사이 화순 도곡면·동면·북면·이서면·춘양면·한천면·화순면 등지에서 민간인 17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화순에 거주하던 민간인 17명은 이장, 국회의원의 아들이거나 군경수복 환영회 참석, 입산 거부,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화순에서 신청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14건 중 83건(진실규명대상자 112명)이 진실규명 됐다”고 말했다.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장성 동화면과 삼서면에 거주하던 주민 1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등의 이유로 국군 및 경찰에게 학살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20~30대 남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 및 장성경찰·지서 소속 경찰관 등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화순 동화면 용정리 가정마을 뒷산, 삼서면 수양리 하수마을 인근 논, 삼계면 사창리 대명재 등 희생자들이 살해된 장소도 특정했다.

같은 기간 장흥에서도 주민 27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장흥 대덕면 등지에 거주하던 주민 27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게 살해됐다. 한국전쟁 발발 후 장흥 지역은 경찰에 의해 수복된 상태였다.

장흥 희생자들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많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돼 있고 영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화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희생자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분석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