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도 못 치를라" 전남대·조선대 의대 15일부터 수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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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도 못 치를라" 전남대·조선대 의대 15일부터 수업 재개
  • 입력 : 2024. 04.09(화) 13:23
  • 김혜인 기자
의과대학 강의실
의대생 무더기 휴학 신청으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광주 소재 의과대학 2곳이 오는 15일부터 모두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집단 유급 만은 막고자 이미 한 달가량 학사 일정을 미뤘지만, 더 이상의 파행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수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개강, 공식 학사 일정을 시작키로 의결했다.

앞서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2명 중 78.5%에 해당하는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의대는 무더기 휴학 신청으로 인한 재학생 불이익을 감안, 당초 개강일인 지난 2월 19일에서 여러 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조선대 의대 역시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화키로 했다. 조선대 역시 전체 의대생 725명 중 80% 남짓인 600여 명이 이미 휴학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한 달 넘게 강의·실습 일정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집단 유급 만이라도 막아보고자 연기해온 학사 일정을 재개한 것은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계획된 학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결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의 수업 일수가 연간 최소 30주 이상인데 의대는 임상 실습 등을 포함해 더 길다는 점도 고려하면 더는 개강을 미루기 어려운 사정이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무단 결석 등으로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 휴학에 나선 두 대학 의대생들이 예고된 개강일인 오는 15일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대량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량 유급 사태의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학사 일정을 또 다시 미룬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강이 더 늦어지면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수업 일수는 방학과 주말을 최대한 이용해 채우고, 온라인 강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중 40%에 해당하는 16개교는 이미 수업을 재개했다.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

이달 15~19일 사이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해 16개교다. 다음주 중이면 전체 40개 의대 중 32개교(80%)가 학사 일정을 재개하는 것이다.
김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