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옥중 방송연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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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옥중 방송연설' 허용
  • 입력 : 2024. 04.03(수) 17:1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구치소 수감 중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방송연설 녹화를 승인했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 녹화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연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소나무당과 방송연설 계약을 맺은 KBS광주방송총국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장면을 촬영한 뒤 4일과 9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 간 방송할 예정이다.

8일 오전 8시48분부터는 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를 통해서도 송 대표의 방송연설을 송출한다.

한편 송 대표는 최근 선거운동을 위해 법원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과 함께 재판 불출석을 지속했다.

그가 출마한 광주 서구갑에서는 현재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와 딸, 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