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경작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구간별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단,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 폐경(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0.5㏊ 이하)에는 소농 직불금(1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규 대상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발급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유예되었던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부정 수금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정 수급액에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 직불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와 자격 요건 확인 및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대상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