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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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입력 : 2024. 04.01(월) 14:10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2012년 2월부로 실시됐으며,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A(일반화재)·B(유류화재)·C(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ABC급 소화기를 권장한다.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 식용유는 비점(끓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유면상 증기가 발화해 육안으로는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진화 후에도 끓지 않는 상태에서 발화점에 재도달하면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기가 별도로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종류는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온도차를 인식해 경보하는 차동식, 일정 기준 온도 이상에 도달하면 경보하는 정온식, 그리고 연기를 감지하는 광전식으로 크게 3가지다.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요령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내용연수 10년 이내 확인 △소화기 지시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를 가리키는지 확인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굳어있지 않아 소리가 나는지 확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건전지 주기적 교체 등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