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곡성 골프장 ‘불법 파묘’ 주장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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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곡성 골프장 ‘불법 파묘’ 주장 사실인가
허술한 분묘 절차 개선해야
  • 입력 : 2024. 03.28(목) 16:28
곡성에 조성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현장에서 유연고 묘지 후손들이 동의없이 ‘불법 파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골프장을 조성중인 한 업체가 곡성군 오산면 일원에 총 122만 2496㎡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중이다. 곡성군은 이미 9홀 규모의 1단계(97만5655㎡)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 지난해 11월엔 2단계(24만6841㎡)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2단계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1구의 유연고 묘지가 무단으로 파헤쳐 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후손 A씨는 “조상묘가 골프장측으로부터 조성 부지와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공지도 없이 파헤쳐졌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조상묘가 흔적조차 사라지자 망연자실한 후손들은 즉각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는 과거 제 3자가 불법이장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해당 골프장 조성 부지중 1단계 사업과정에서 주변 주민 C씨가 면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한 뒤 해당 묘지를 파내 화장시켰다.

불법 파묘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는 처분권자 승낙 없이 분묘를 발굴한 C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C씨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자신의 조상묘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골프장 측도 모든 상황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적법절차로 이장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봤다는 후손들의 주장대로 라면 한순간에 조상묘가 사라진 것은 원통할 일이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가해자로 부터 화장된 유골을 받지 못한 후손들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불법파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허술한 분묘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제 3자가 와도 분묘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묘개장 행정절차 개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