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사기행각' 제니퍼 정 자매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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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미국 영주권 사기행각' 제니퍼 정 자매에 중형 구형
  • 입력 : 2024. 03.27(수) 18:3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이른바 ‘제니퍼 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인 자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정 제니퍼 은희(51)와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니퍼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정씨에게도 사기 피해액과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 사실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만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경찰이 이들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장 7건(피해 규모 4억4000만원 상당)을 추가 접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니퍼 정은 민선 6기 광주시에서도 의료기기 투자유치 촌극을 벌였다. 시는 당시 지난 2018년 2월 이 기업이 ‘30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