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에 금품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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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경브로커에 금품받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실형
식사·골프 등 접대…수사 정보 귀띔
  • 입력 : 2024. 04.25(목) 11:0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경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57·6급)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께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A 수사관은 수사 전부터 재판 중반까지 모든 공소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론 과정에서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공유와 법률 상담,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모(49)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A 수사관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받은 접대의 대가는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관인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에 비춰볼 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브로커 성 씨와 관련된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8명을 기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