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인력난’ 전남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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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인력난’ 전남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 ‘숨통’
법무부,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전남도, 숙련기능 전환 단축 이끌어
지역특화형 비자 제외 등 제도 개선
  • 입력 : 2024. 03.19(화) 17:55
  • 노병하·곽지혜 기자
영암 대불산단
전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도 법무부의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자체장 추천서를 발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해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기대된다.

올해 광주시 배정인원은 67명으로, 제도 운영 중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법무부에 요청해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은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 사업주가 광주시의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12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katarsis700@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된 외국인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