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목포시,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목포시
[전남일보]목포시,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15일 부터
  • 입력 : 2024. 03.13(수) 14:56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