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일주이슈 120-4>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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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일주이슈 120-4>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하자
오수록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입력 : 2024. 03.10(일) 17:56
오수록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3월이면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매우 분주하다. 주주들에게 지난해 기업성과를 보고하고 기업 비전과 관련된 주요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하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투자 혹은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얻기 위해 분주해진다. 또 주주라면 기업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3월이 되니 정치권도 매우 분주해졌다.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는 우리가 지난 선거 때 뽑은 지역의 대표자를 평가하고 또다시 다가올 4년을 맡길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를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둘은 차이점이 있다. 주식은 사고 팔 수가 있기에 내가 가진 주식 수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선거에서는 선거권자라면 동등한 가치의 단 1표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 아래 누구에게나 동등한 가치의 1표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1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주주 일부가 좌지우지하는 주식시장과는 사뭇 다르다. 동등한 가치의 단 1표만을 가졌지만 정치권에서 유권자인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선거 때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 동등한 한 표가 나에게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백인남성에게 처음 주어진 것을 시작으로 3세기 동안 수많은 이들이 나의 한 표를 갖기 위해 인종·계급·성별에 구분 없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 왔다. 먼 과거까지 볼 필요가 없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웃인 일본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입해 투표하는 자서식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마다 공무원들이 연필 깎기 바쁜 촌극이 벌어지는데,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효표가 나오기 쉽고 까막눈 유권자의 투표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은 이름을 읽고 적기 쉬운 한자나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보통선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선거인단을 꾸려 선거를 치르는 간접선거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비밀선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을 갖춘 나의 1표가 얼마나 어렵게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렵게 내게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표율은 저조한 편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어렵게 내게 온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가 대부분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는 그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법적 제도이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나의 한 표가 모인 결과이다.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다가올 선거의 나의 한 표가 모인 결과일 것이다. 소중한 권리가 어렵게 온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나의 한 표를 더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