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하루만 참으면 되는데”…오토바이 무면허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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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하루만 참으면 되는데”…오토바이 무면허 10대 입건
면허 시험 하루 앞두고
새 오토바이 끌고 나와
동네 주민 신고로 적발
  • 입력 : 2024. 02.27(화) 18:4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오토바이. 뉴시스.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던 1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16)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광주 동구 NC웨이브 인근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8일 원동기면허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충장로 한 학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적발됐다.

오토바이는 A씨 아버지의 소유로, 최근 고등학교에 입학한 A씨의 입학 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는 차주인 A군 아버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