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선박 선장과 선원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39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94㎞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고,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