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은 지만원씨가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
재단은 “5·18의 진상을 왜곡·폄훼하는 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를 구함으로써 5·18 진상을 보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15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에 고발했다. 지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해 1월10일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출판물을 발행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단은 “지만원의 주장을 일부 블로거, 유튜버들은 여과 없이 소개하며 퍼 나르고 있고, 인터넷 언론에서조차도 집중 기획보도 형식으로 그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의장이 그 주장을 실은 인터넷 신문을 동료 시의회 의원들에게 배포하다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만원 책은 5·18 왜곡·폄훼 주장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