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정양수>사무장병원 척결 특사경 권한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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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정양수>사무장병원 척결 특사경 권한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정양수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회장
  • 입력 : 2024. 02.19(월) 10:28
정양수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의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도입을 추진중이다. 올해 1월 제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심의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여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2018년에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1700여개소이고 공단에서 환수결정한 금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민이 납부한 연간 2000억 원의 규모로, 매일 6억3000만원씩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간 셈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2023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을 못하므로 자금흐름의 이동을 파악하지 못해 자금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있는 일선경찰은 형사 일반 범죄에는 탁월하지만 인력부족은 물론,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사 1건당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 지자체에도 특사경이 있지만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단속과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듯 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점과 현행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무장병원은 공단의 환수결정 이전에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진료비 지급도 보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의료기관을 조사해오면서 특화된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만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면 될 일이다. 사무장병원 근절로 선량한 의료기관이 보호되고, 건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의료계도 원하는 바라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더구나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되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 상황에 급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무척 걱정이 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건강보험료를 언제까지 계속 올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줄줄 새어나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23.1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노인이 미래세대에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재정을 탄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