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 신청대상인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원남 119재난대응과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꼭 비워야 한다”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