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
일명 ‘헬렌 켈러 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의사 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정보 접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되긴 했지만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행정당국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에 적합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14.5%가 한 달 동안 단 한 차례도 외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무교육 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은 32.7%로 전체 장애인(11.6%)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