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깜깜이 오명 벗어야 할 동시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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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깜깜이 오명 벗어야 할 동시 조합장 선거
국회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입력 : 2024. 01.10(수) 17:11
‘깜깜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오명을 쓴 조합장 선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농·축·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제가 도입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조합원 중 1인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개행사에서의 정견 발표도 가능해진다. 선거 당일까지 꽁꽁 막혀 있던 후보자의 입을 터주는 중요한 조항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선거운동도 허용하며 선거벽보 첩부 장소도 확대한다. 후보들에게 조합원 전체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해 문자·전화 홍보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 조합원 명단을 손에 쥐고 있는 건 현직 조합장뿐이었는데, 마침내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평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제 3회 선거 기준(2023년) 광주 18개, 전남 182개 등 총 200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이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은 대략 4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판을 쳤다. 지난 2023년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만 100건을 넘어섰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은 이 같은 붕괴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에 든든한 버팀목이다. 유권자인 농민들이 진정한 일꾼을 뽑아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 수 있는 공명선거가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