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지난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청사 내 사다리 작업 등 단시간 임시작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부딪힘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문구를 넣은 안전모를 제작했다.
시는 각 사업장에 배부하고 사업장 별 관리감독자 주관하에 추락사고 예방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의 추락사고 위험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당부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