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1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 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관련 발언 직후부터 지난 9월18일까지 60여명이 총 160여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며 “민원인 절반 이상인 40여명이 류 위원장과 직, 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신고 및 회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