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헌법과 민법의 취지에 맞춰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처리한 개정안은 그런 균형을 깨뜨린다.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요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가져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거고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냐"라며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기만 해 달라고 말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다. 결국 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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