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중앙공원 1지구, 롯데건설 무단 주주변경”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
한양 “중앙공원 1지구, 롯데건설 무단 주주변경”
“고의 부도에 의한 금융사기” 주장
법원 제출 준비서면 내용 증거 공개
“공모지침 위반 광주시에 소송 제기”
롯데 “사실무근, 사업 예정대로 추진”
  • 입력 : 2023. 12.05(화) 18:09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한양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자사인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주식 취득이 ‘고의 부도에 의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의 승인 없이 3차례 주주를 변경하는 동안 지역업체는 모두 퇴출됐다. 남은 것은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 뿐이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한양이 “감독관청이자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개발비리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양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투자사인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주식 취득이 ‘고의 부도에 의한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우빈산업·롯데건설의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소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준비서면에서 롯데건설은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한양과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소송을 앞두고 패소를 직감한 SPC와 롯데건설이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재판 선고일을 만기일로 지정했다. 실제 해당 100억원의 대출 기한은 불과 22일이었다. 공교롭게도 SPC는 재판에 졌고 곧바로 100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이에 ㈜한양 측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난 11월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보유한 SPC 지분을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을 29.5%로 만든 것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내부거래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양 측은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해당 SPC는 광주시의 승인 없이 3차례 주주가 변경됐고, 지역업체 참여(3점) 등의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정작 최종적으로는 지역업체 모두 퇴출된 상태다.

광주시는 SPC 주주 변경과 관련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익을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이라면서 “강력한 시정이 없을 경우 공모지침을 위반한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우리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면서 “조만간 광주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측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으며,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 속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건설은 이어 “(한양측의)훼방으로 인해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토지비 상승·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그 동안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