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14.7% ‘전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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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14.7% ‘전남 소재’
국토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전남 3904만3000㎡ 수도권 외 최고
  • 입력 : 2023. 11.29(수) 16:57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14.7%가 전남지역 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이중 전남지역은 14.7%(3904만3000㎡)에 해당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7943만4000㎡)로 가장 많았는데, 전남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야·농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유 면적을 차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야·농지 외에는 공장용지 22.2%(5885만7000㎡), 레저용지 4.5%(1181만9000㎡), 주거용지 4.2% (1121만㎡) 등 순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비중으로는 미국이 지난해 말 대비 0.5%(72만7000㎡) 증가하면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168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중국이 7.8%(2081만8000㎡), 유럽이 7.1%(1888만3000㎡), 일본이 6.2%(1654만7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8만5358명이 총 8만7223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1895만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한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