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379-34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