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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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원,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코로나19 등 악재로 잇따라 법정관리
法,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계획 검토
市 "위니아·대유플러스도 조속 결정을"
  • 입력 : 2023. 10.22(일) 18:22
  •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지난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위니아전자지회 노동자들이 130명 정리해고를 통보한 사측에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가전기업 위니아전자(구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안병욱·이동식·나상훈)는 지난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은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들의 목록을 제출받아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가진다.

이후 같은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조사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위니아전자는 ‘탱크주의’로 널리 알려진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이후 독자기술로 벽걸이형 미니 드럼세탁기 등 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악재가 겹쳤다.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위니아전자와 그 자회사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 그룹 내 계열회사인 대유플러스 등 지역대표 기업들이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손실 누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광주시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위니아·대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지도록 광주지역 경제·산업계 구성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법원에 호소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