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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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직 박탈
정율성 반대 집회 등 독단행보
이사회 "명예 실추" 징계처분
  • 입력 : 2023. 10.09(월) 17:5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지난달 14일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5·18부상자회 간부의 비위를 설명하기 위한 기부금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김혜인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부상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황일봉 회장이 징계로 인해 회장직을 상실했다.

9일 5·18부상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황 회장의 징계건을 포함한 2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황 회장을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5년 정권(회원의 권리를 정지함)에 처하기로 가결했다. 이사회는 황 회장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문승연 상임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에서 황 회장의 징계건이 이사회에 상신됐다.
당시 상벌위원회는 황 회장이 △지난 2월 19일 강행한 특전사단체와 함께 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국가보훈부 간부와 조찬모임 후 정율성 관련 신문광고 게재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규탄집회 참석 등을 이사회와 회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황 회장은 지난달 7일 회장 직권으로 상벌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임원을 직위해제 한 것을 근거로 광주지법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상벌위원회의 효력이 사라져 자격 정지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기각한다면 이사회의 징계가 유효하다. 결과는 11일 나올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