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은 7만5785건에 196억8000만원, 주택2기분은 6293건에 18억6000만원으로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1가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 세액이 약 14억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신용카드 간편납부서비스(080-339-0365),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 전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나주시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