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부경찰서. |
25일 광주 동부경찰은 의료법위반과 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비의료인 50대 A씨와 40대 한의사 B씨 등 2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1년 7월부터 병원 운영 수익 및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광주 동구의 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72억 상당을 부정수령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환자 소개·알선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C씨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소개·알선)’혐의로 추가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병원에 손님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댓가로 치료비인 요양급여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경찰은 특정된 범죄수입금 1억 26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유죄판결 전 범죄자들이 소유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방지하려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자들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함으로써 판결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첩보수집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더 있는지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