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출연·출자기관 방만경영 이대로 둘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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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출연·출자기관 방만경영 이대로 둘텐가
감사원 예산낭비 등 위법 적발
  • 입력 : 2023. 09.20(수) 17:37
출연·출자기관인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확인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책무인 도덕성을 기준으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20일 감사원이 밝힌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실태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환경공단은 2차 계약의 경우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에 108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시험위원 선정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위촉해 수당 39억원을 지급했다. 일부 배우자는 연 최대 278일을 위촉해 사실상 상용직처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199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여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법인을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조 운영비 6억9000만 원을 노조에 부당 지원해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다고 한다. 무단결근을 하고 골프장에 출입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한 채용제한을 두어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는 등 채용·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출연·출자기관의 경영 난맥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방만경영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지원 삭감도 필요하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혈세가 새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