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해임된 전 화순군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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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뇌물 받고 해임된 전 화순군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 2025. 05.09(금) 16:36
  • 정유철 기자
장비 계약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직 화순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화순군 기능직 공무원 A(5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68)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역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화순군이 발주한 통신 장비 관련 계약 수주와 계약 감독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4만6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유지 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와 B씨 간 금품의 수수 내역과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미 공직에서 해임된 점, B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