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나, 시설물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에서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대비시설(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물막이 설비, 안전점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시설보수 2개단지, 안전점검 5개 단지 등 총 7개 단지에 39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민의 생활 편의와 주거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