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보상법 소멸시효 40년 연장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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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보상법 소멸시효 40년 연장 발의 ‘환영’
양정숙 무소속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되길 바란다" 반응
  • 입력 : 2023. 07.25(화) 18:26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8차보상이 시작된 가운데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 발의 소식을 적극 지지했다.

5·18 공법3단체는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5·18 유족과 유공자들이 손해배상에 대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적기를 놓치고 청구소송 대상임에도 진행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전날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국가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른 가족들의 뒤늦은 정신적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유족회는 지난 15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골자로하는 대체입법에 뜻을 모았으며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개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오는 2024년 5월26일 정신적 피해배상이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된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동지들이 5000여명 중 2000명 가까이 된다”며 “사회와 단절되고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5·18 동지들 한 명이라도 더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