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자치경찰제, 진정한 지방분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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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자치경찰제, 진정한 지방분권 시작이다
시행 2년 예산 등 허점 수두룩
  • 입력 : 2023. 07.03(월) 17:39
지난 2021년 7월 1일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시행 전에는 나름의 기대를 모았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의 위원회가 가지면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만도 아니고, 영국처럼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도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돼 있는 경우 상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일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어떤 색깔이 없다. 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사무만 나눠졌을 뿐, 조직과 인력구성권은 국가경찰이 갖고 있다. 예산권도 없다. 자치경찰 예산은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권한도 예산도 없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연히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선 경찰로부터 조직을 완전히 분리해 시·도지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도 온전히 지자체가 맡아서 관리하는 이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내년부터 제주도, 강원, 세종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시범 실시된다. 파출소와 지구대가 자치경찰로 소속되면서 조직과 업무의 완전한 이원화도 가능해 보인다. 또 사업비는 국비 보조로 운영하지만 과태료·범칙금 등은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아직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귀한 것은 갖기 힘든 법이다. 갈길은 멀지만, 시작했으니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짜내야 한다. 독립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도 방안이다. 중앙에 힘이 몰리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방이 살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때다.